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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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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10.07 | 조회수 | 1790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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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추정가격에 따른 기준이 세분 되었으며, 세부 사항의 배점 및 중요 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10월 10일 공고된 입찰부터 적용이 됩니다.
[문서자료실] 갱신 자료 아래의 문서들이 문서자료실에 신규 등록되었으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2002.10.02 * 기술(설계) 용역 계약 특수조건 2002.10.04 * 기술(감리) 용역 계약 특수 조건 2002.10.04 * 기술 용역 입찰 특별 유의서 2002.10.04 * 시설 공사 적격 심사 세부 기준 (행자부예규제99호) * 기술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 (행자부예규제100호) * 물품 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자부예규제101호) * 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98호)신구대조표 *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구조문 * 물품 구매 적격심사 기준 신구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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