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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10.07 조회수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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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추정가격에 따른 기준이 세분 되었으며, 세부 사항의 배점 및 중요 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10월 10일 공고된 입찰부터 적용이 됩니다.





개정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1]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2]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별지3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별지4]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전문/설비공사는 1억원 미만)
개정후*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1]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별지3]
* 추정가격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4]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별지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전문/설비공사는 1억원 미만[별지7]








[문서자료실] 갱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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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2002.10.02

* 기술(설계) 용역 계약 특수조건 2002.10.04

* 기술(감리) 용역 계약 특수 조건 2002.10.04

* 기술 용역 입찰 특별 유의서 2002.10.04

* 시설 공사 적격 심사 세부 기준 (행자부예규제99호)

* 기술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 (행자부예규제100호)

* 물품 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자부예규제101호)

* 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98호)신구대조표

*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구조문

* 물품 구매 적격심사 기준 신구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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