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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안내/ 2003년 적용 표준품셈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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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3.02.10 | 조회수 | 2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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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안내
조달청에서 2003. 2. 4일부로 공사집행기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개정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내 낙찰자로 결정 불가조항 신설 - 계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실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후로 하는 특약설정 규정 신설 o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내용 - 서면협의 등 공사이행관련 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 ※ 시행일 : 2003. 2. 4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해당 자료는 비드큐 문서자료실의 법령정보 >> 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 2003년 적용 표준품셈 일반자료실 등록 2003년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지난 2002.12. 13일 품셈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됨에 따라 제 · 개정 항목 61건에 대한 자료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 · 개정 항목에는 신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진동발파] [강교 중방식도장] [암성토] [PBD공법] 등 20개 항목을 신설하고 [암석절취] [정원석 쌓기] [유로폼] [방음벽설치] 등 40개 항목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암석절취(발파)] 품은 암질(연암 · 보통암 · 경암)에 따라 품을 차등화하던 기존방식을 발파진동속도에 의한 4단계 차등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였으며, [강교중방식도장] 품은 강교의 부식방지에 적합한 재료에 의한 도장방식의 표준 품을 신설한 것이며, 기계설비 부문의 [쓰레기소각설비] 편에서는 [반건식반응탑, 탈질설비, 수중 펌프, 모노레일]등의 설치에 적용할 표준품을 다수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제 · 개정 표준품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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