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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재정경제부, '03. 7.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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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3.08.09 | 조회수 | 1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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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16, 2003. 7.28) - 이 예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 -15"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2.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3, 2003. 7. 28) - 이 예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2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3.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9 , '03. 7. 28) - 이 회계예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6-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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