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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G2B 업종 변경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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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3.08.23 | 조회수 | 1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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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03.8.21일 개정되어,전문공사 업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G2B에 아래전문공사 업종 변경등록 안내문의 "종전업종명"으로등록된 회원님들께서는 기존 등록업종을 삭제하시고 새로운 명칭의 업종으로 변경등록하신후에 입찰에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1. [◦미장/방수공사업][◦조적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로 통합 2. [◦창호공사업][◦철물공사업][◦온실설치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로 통합 3. [◦지붕/판금공사업][◦건축물조립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로 통합. 전문공사 업종 변경등록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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