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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G2B 업종 변경신청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3.08.23 조회수 1784
링크주소
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03.8.21일 개정되어,전문공사 업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G2B에 아래전문공사 업종 변경등록 안내문의 "종전업종명"으로등록된 회원님들께서는 기존 등록업종을 삭제하시고 새로운 명칭의 업종으로 변경등록하신후에 입찰에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1. [◦미장/방수공사업][◦조적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로 통합

2. [◦창호공사업][◦철물공사업][◦온실설치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로 통합

3. [◦지붕/판금공사업][◦건축물조립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로 통합.



전문공사 업종 변경등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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