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나라장터]「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공고 알림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6.05 조회수 421
링크주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지원을 위해 최소녹색제품 추가지정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행화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안) 1부.
2.「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230605_붙임2_(전문)「공공조달_최소녹색기준제품_구매_가이드라인」개정(안).hwpx
230605_붙임1_공공조달_최소녹색기준제품_개정_공고(안).hwpx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