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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4.04.01 조회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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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요령(정통부고시 제1996-56호, 1996.7.2)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04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 입찰집행기관에서는 관련 입찰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

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2004. 4. 12부터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신고사항의 유효기간을 반드

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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