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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2004.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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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4.03.18 | 조회수 | 1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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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04-22호, 2004. 3. 17)이 개정되어 3. 20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개정내용 ■ [납품실적 평가분야] - 유사물품 평점조정 [재무상태평가분야] - [주] 내용 일부수정 - 외감법비적용대상업체 세무사의 검토보고서 추가인정 [신인도 평가분야] - 장애인고용우수기업가산점 상향조정 - 여성기업 웃구기업 가산점 상향조정 - 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 가산점 상향조정 - 신규채용우수기업 가산점 부여 신설 ※ 관련 자료는 자료실>적격심사규정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적격심사에 해당하는 입찰공고의 경우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낙찰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비드큐 회원님의 낙찰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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