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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3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4.03.16 조회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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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6일까지 2003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4년 4월16일까지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만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바,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업체



ㅇ 2003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1차)를 필한 업체



2. 제출기간



ㅇ 2004. 3. 15(월) ~ 4. 16(금)



- 위 제출기간 내에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4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재무제표(2004년 5월말까지 제출)를 제외한 여타 신고 서류는 4월16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처



ㅇ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ㅇ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건설정보실)



4. 제출요령



가. 재무제표 : 2003년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



ㅇ 외부감사 대상업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회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



ㅇ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상위 없음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



※ 주의사항 : “원” 단위까지 금액이 표기된 재무제표 제출



나.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건설공사실적신고 교재(Ⅱ)서식 No.16)



ㅇ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기술개발투자비로 인정



다. 재경부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경영상태’ 의 심사항목별 재무비율 평가와 관련



ㅇ'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항목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제출



ㅇ'자산회전율’ 항목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재무제표를 연도 비교식으로 작성하여 제출(단년도식으로 작성 제출시에는 심사불가)



※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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