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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4.03.12 조회수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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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10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과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04.3.9)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 반영



ㅇ 공종별 입찰평균금액 왜곡 방지를 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순위에서 상위 10%이상과 하위 10%이하를 제외하고 평균입찰금액 산정(§6 ③ 신설)

ㅇ 공사금액비중이 높은 공종만 집중적으로 저가입찰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부적정한 공종수 산정시 공사금액비중과 저가입찰정도에 따라 최대 3배까지의 가중치 부여(§9 ① 개정)

ㅇ 변칙입찰 방지를 위해 이윤 또는 공종에 대한 음(-)의 입찰 및 해당법령 등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입찰의 경우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및 낙찰 배제(§8 개정), 모든 공종을 평균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6 ② 개정)

ㅇ 전체 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심사대상공종이 적은 공사에 대한 기준 설정(§10 ② 신설, §6 ④ 신설, §9 ③ 신설)



□ 시행일 : 2004년 3월 9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하여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당해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이 기준에 의해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이 기준 적용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조정(§6 ② 개정)



ㅇ 10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이내로 하되, 지역업체 포함시 3인이내

ㅇ 다만,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참여업체수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고 경쟁폭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계획



※ 국무조정실의 현장실태 점검결과 다수의 현장에서 공동도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공사규모에 비해 업체수가 많아 업체간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100억미만공사에 한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조정(재정점검특검단회의 내용 반영)

※ 100억이상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변동없음(3인 원칙, 지역업체 포함시 5인)



□ 시행일 : 2004년 3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 안내]



행정자치부는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선금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제대로 배분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을 개정('04.3.9)·시행('04.3.15)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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