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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개정에 따른 적격심사서비스 업그레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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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4.02.20 | 조회수 | 2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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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6호)에 맞추어 비드큐의 적격심사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습니다.
새로 개정된 적격심사는 2월 11일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에 적용되오니,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전 해당 적격심사기준의 적용기준이 (신)적격심사인지 (구)적격심사인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투찰하시는건 모두 비드큐 회원님의 낙찰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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