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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 PQ심사 관련 “신기술활용실적 평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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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4.04.27 | 조회수 | 1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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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 관련 “신기술활용실적 평가” 안내
PQ심사 시 기술능력평가의 ‘가’항목 ‘5)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하여 2004. 4. 26일 입찰공고(턴키 및 대안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부터는 2003년도까지의 활용실적(종전은 2002년도까지의 실적)을 적용하여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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