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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적격심사기준 및 주요 규정 개정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4.10.04 조회수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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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아래 기준들이 9월 30일자로 개정되었으며 10월 1일로 적용되오니, 비드큐고객님들께서는 입찰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반드시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정기준]

1.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2.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3.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

5.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6.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1.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ㅇ PQ세부기준이 개정되고, 종전규정도 업체 선택시 적용가능함에 따라 평가체계가 이원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의 변동은 없음



- PQ를 거친 공사의 적격심사(<별지 #1>참조)



· 업체가 개정 PQ기준에 의한 사전심사를 선택한 경우

: PQ기준의 개정으로 평가산식은 변동되나 종전 평가체계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변동은 없음



· 업체가 종전 PQ기준에 의한 사전심사를 선택한 경우(PQ기준 부칙2.의 규정에 의하여 '05.6.30까지 가능)

: 종전 PQ기준에 의한 종합평점×40/100(변동없음)



- PQ를 거치지 않은 100억이상공사의 적격심사(<별지 #2~#4, #9~#12>참조)



· PQ기준 개정내용(경영상태평가 이원화 등)을 반영하여 평가산식은 변동되었으나 종전 평가체계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의 변동은 없음



※ PQ를 거치지 않은 100억이상공사에 시공평가결과가 도입되었으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배점한도 부여



※ 개정규정 적용(종전규정 적용하지 않음)



2.조달청 시설공사실적에의한경쟁입찰집행기준



ㅇPQ세부기준의 개정내용 중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정내용 반영



- 실적평가의 기준을 '규모'-> '공사의 동질성'으로 전환



·(종전) 당해공사 규모의 1/3이상을 동일실적으로 인정 -> (개정) 최소기준규모 이상이면 동일실적으로 인정



3.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국가계약법시행령 §76 ① 10.(뇌물제공)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서 제외(§8 ① 단서신설)



□ 시행일 : '04.10.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관련 자료는 지식큐의 발주처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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