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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온비드]입찰참가자준수규칙 개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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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4.09.30 | 조회수 | 1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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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온비드 입찰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보증서 관련 보험금 청구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다 음 ● 개정일자 : 2004. 10. 01 ● 주요개정내용 -시점확인서비스 도입에 따른 입찰서 제출시간의 기준변경 -전자보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자가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회 원의 전자보증서 발급기관에 대한 보험금 청구범위의 변경 ● 문의처 : 온비드사업부 운영팀 02)2103-6937, 6939 클릭☞<<개정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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