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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문화재공사 시공실적 일괄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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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5.02.04 | 조회수 | 1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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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2005년에 집행하는 문화재공사의 적격심사에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문화재공사에 대한 시공실적 등록을 안내하오니 해당업체는 빠짐없이 기일내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청자격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중 “보수단청업자” 또는 “조경업자” 2. 등록대상 가. 대상공사 : 문화재 보수단청공사(보수, 복원공사 등) 또는 문화재조경공사 나. 등록범위 : 2004년 시행 문화재공사 시공실적 ※ 단 기존실적 미등록 업체 및 누락실적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3년간 실적 3. 등록신청서류 가. 신청서(공문) : 제목(문화재공사 실적등록),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나. 확약서 : 서식 1 다. 시공실적 집계표(공종별 각각 제출) : 양식 1 라. 시공실적증명(확인)서 : 양식 2 또는 양식 3 4. 시공실적 증명서 및 실적 인정기준 가.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공개마당 → 업무별자료 → 서식자료실 → 83번 “문화재공사 실적증명 서식“ 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투자기관의 장이 발급(확인)한 것만 인정합니다. 다. 문화재보수단청공사 또는 문화재조경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 1의 시공실적 집계표는 3년간(2002-2004)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금액은 준공금액과 관급금액으로 구분 작성) 마. 시공실적은 해당년도 12. 31.기준 시공(기성)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은 구성원별로 시공실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비율(또는 분담비율)로 배분하여 인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등록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입찰(G2B)의 조달업체업무(시설)에서 등록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실적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양수도 · 합병 등의 경우 실적인정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계약과-1740, 2004. 9. 30)의 [별표5]의 4-10)의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에 의합니다. 다. 제출된 실적자료 중 불분명한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추후 해당 발급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제출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제출기한 및 문의처 가. 제출기한 : 2004. 2. 28(월) 18:00 까지 나. 제출장소 : 조달청 총무과(서무) 문서접수처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 우편번호 : 302-701 다. 문의처 : 조달청 시설국 기술심사정보팀(서충하 042-481-7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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