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변경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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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4.12.27 | 조회수 | 1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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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나라장터의 등록업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 등록하시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변경전 업종 : 산업설비공사업 변경후 업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종전의 업종으로 등록을 한 자는 2005.1.31까지는 변경된 명칭의 업종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종전의 업종으로 등록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므로 나라장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2.변경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도 변경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자로 보고 변경등록을 하고 있사오니 나라장터에 필히 변경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요령 ㅇ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좌측) ⇒ 이용자정보(좌측)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후 시행문과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청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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