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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은군소나무숲복원사업(건축,조경,토목,기계설비) 입찰과 관련하여
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5.04.26 조회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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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나무숲 복원사업(건축,조경,토목,기계설비)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2005. 2. 3일자로 적격심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적격심사 기준 160호 및 161호를 꼭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05. 2. 6일자 이전까지의 실적 평가시에는 각 공종별 3년간 실적에 평가비율을 곱한 실적 합계가

추정가격의 180% 이상이면 만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5. 2. 6일부터는 적격심사 기준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4월 26일) 보은군 재무과에 전화로 문의하신 업체에서는 다시 한번 적격심사 기준을 참고하시

어 공동수급구성 및 입찰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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