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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1/4분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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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5.06.21 | 조회수 | 1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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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1/4분기 부가세확정신고와 관련하여 2005년 4월 01일부터 2005년 06월 30일까지 결제해주신 고객님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05년 7월 2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결제 고객님들 중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2005년 7월 20일까지 발급받으셔서 부가세 신고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드큐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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