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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4분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5.06.21 조회수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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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1/4분기 부가세확정신고와 관련하여 2005년 4월 01일부터 2005년 06월 30일까지 결제해주신 고객님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05년 7월 2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결제 고객님들 중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2005년 7월 20일까지 발급받으셔서 부가세 신고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드큐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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