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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시설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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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5.06.28 | 조회수 | 1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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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05년 6월 24일기준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사항과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대형 공사건에 대한 해당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럿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이개정됨에 의해,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도'05.6.24일 입찰공고분 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은 제외) 비드큐 고객님깨서는 변경된 적격심사기준을 참고하시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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