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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처리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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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5.06.28 | 조회수 | 1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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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이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도'05.6.24일 입찰공고분 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은 제외) 변경된 적격심사기준을 참고하시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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