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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G2B)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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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5.07.16 | 조회수 | 1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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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이 2005.07.15에 개정되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개정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 중단시 입찰공고 연기 기준이 신설되어 공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드큐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나라장터의 시스템 운영 중단 현상 발생시 투찰에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전자입찰자료실>G2B(조달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11조의2(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조항 신설)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③제2항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 연기된 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입찰집행관이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개정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신설>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17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마감일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중 하나 이상이 도래하였거나, 장애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5.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마감일시가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로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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