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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입찰보증서의 유효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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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방부조달본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5.08.12 | 조회수 | 1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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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각 공제조합 등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서(증권,전자보증서포함)의 유효기간은 각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서 정한 입찰기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차 공고시 발급받은 보증서는 최종적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결정되기 전까지의 입찰공고에 재차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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