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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남대 · 순천대·목포대·광주교대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기관명 전남대,순천대,목포대,광주교육대학교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5.09.08 조회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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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고시 제2005 - 1호



전남대 · 순천대·목포대·광주교대 학생생활관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전남대 · 순천대·목포대·광주교육대 학생생활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시설현황은 첨부파일참조)

 ○ 공사기간 : 착수일로 부터 21개월간(절대공기로 추후 협상시 확정함)

 ○ 추정사업비 : 958억원(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 현황측량도 : 대학별 현황측량도는 전남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 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50점, 시설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60점, 창

의 및 효율성 80점, 정부지급금 440점등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09. 13(화), 14:00

  · 장 소 :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동 용봉홀(2층)

* 설명회 참석 업체는 관련대학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사업설명회 참석 요망.

 ○ 질의응답

  · 1차 질의기간 : 2005.9.18(일) 18:00까지(FAX062-530-1249)

  · 1차 질의답변 : 2005.9.22(목) 답변내용은 인터넷 탑제

(주무관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음)

  · 2차 질의 및 답변 : 사전적격(PQ)심사 통과업체에 한하여 별도 시행계획임

 ○ 사전적격(PQ)심사 서류제출

  · 일 시 : 2005. 09. 29(목), 17:00한

  · 접 수 처 : 전남대학교 사무국 경리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12. 8(목), 17:00한

  · 접 수 처 : 전남대학교 사무국 경리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대 · 순천대·목포대·광주교육대 학생생활관』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워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본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는 운영지침에 의함.

 ○ “4”의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조⑨항 관련임.



5.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남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chonnam.ac.kr→용봉광장→알림방→입찰공고)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시설과(062-530-1216 홍병열),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7일



전남대학교총장·순천대학교총장·목포대학교총장·광주교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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