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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가스공사]적격심사 대상 용역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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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5.09.07 | 조회수 | 1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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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 용역 경영상태 평가 적용 기준 안내 -
한국가스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기준(지침 제2005-15호, ‘05.7.21)에 의거, 용역의경영상태평가는 ‘05. 10. 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방법’만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본 기준 제15조 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할 경우에는관련 법령 평가 기준상의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비드큐 고객님께서는 신용평가를 미리 받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조달청 용역과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방법’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받으신 등급결과는 1년간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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