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입찰계약 심사기준 개정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7.26 조회수 451
링크주소

공사계약 관련 종합심사, 적격심사 기준 등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3년 7월 25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주요내용
    - (종합심사기준)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하도급계획 변경비율 조정, 공사품질평가 강화
    -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 3억~10억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낙찰하한율 상향
    - (PQ심사기준) 건설안전 관련 배점평가 적용기한 연장
    - (일괄입찰낙찰기준) 기술제안입찰방식 낙찰자 기준 신설
    -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서류 열람교부시점 변경, 정보통신공사 도급하한 관련 입찰무효사유
       추가
    -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금액 조정 없는 계약변경의 하수급인 통보사항 신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