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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대금 청구 시 보험료 완납증명 대상 확대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7.20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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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신설에 따라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가 '23.7.1.자 시행되었습니다.

  ㅇ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건강·연금·산재·고용보험료

2. 이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 4대보험 완납조회 서비스 전산개발 완료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를 수기로
  제출
(첨부파일 등 형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달청계약 총액의 공동계약인 경우 대표사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도급사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발주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4대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진위여부 확인 후 대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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