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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찰결과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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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석탄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5.11.30 | 조회수 | 1157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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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자재 제127호(2005.11.24)에 대하여 2005.11.30 13::42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내역: 당초: 1순위 신이철강주식회사 정정: 1순위 (주)한양파이프 - 정정사유 당초 1순위 업체인 신이철강주식회사가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처리 되어야하나 전산입력 착오로 정상처리되었기에 정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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