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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찰결과 정정
기관명 대한석탄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5.11.30 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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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자재 제127호(2005.11.24)에 대하여 2005.11.30 13::42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내역:

당초: 1순위 신이철강주식회사

정정: 1순위 (주)한양파이프

- 정정사유

당초 1순위 업체인 신이철강주식회사가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처리 되어야하나 전산입력

착오로 정상처리되었기에 정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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