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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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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1.03 | 조회수 | 1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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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행자부)적격심사기준이 2006.01.0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전 해당 적격심사기준의 적용기준이 (신)적격심사인지 (구)적격심사인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투찰하시는건 모두 비드큐 회원님의 낙찰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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