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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개정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01.03 조회수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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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행자부)적격심사기준이 2006.01.0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전 해당 적격심사기준의 적용기준이

(신)적격심사인지 (구)적격심사인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투찰하시는건 모두 비드큐 회원님의 낙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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