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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복수가격및예정가격결정기준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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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2.21 | 조회수 | 1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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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공사 단가계약 전자입찰에 적용되는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과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공공기관 입찰집행관 및 입찰참가업체 이용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복수예비가격 작성기능을 이용하는 시설공사 단가계약 전자입찰 □ 복수예비가격 생성 ▷ 결정된 비율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해 복수예비가격 산출 ※ 예비가격 산출시 소수점 처리 기준 : 시설 단가입찰 이외는 현행과 동일 - 시설공사(총액) :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올림 (10원단위에서 올림) - 시설공사(단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 예정가격 산출기준 ▷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산출시 소수점 처리 기준 : 시설 단가입찰 이외는 현행과 동일 - 시설공사(총액)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시설공사(단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 적용시기 : ‘06. 2. 16일 공고게시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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