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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입찰시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대한주택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02.16 조회수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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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본사에서 공고된 공사입찰(전기,통신,기계설비)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사항을 안내하오니,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아래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ㅇ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ㅇ 대표자의 성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업체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투찰하여야 합니다.

※ G2B에 변경등록을 완료하면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주공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되므로

주택공사에 별도의 변경등록은 필요없습니다. 주공시스템에 G2B에 변경등록한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때에는 로그인 후 "G2B 최신업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기계설비공사(소방공사가 포함된경우) 입찰참가자격은 기계설비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는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방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공시액이 해당공사 소방 추정가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이 허용된 공사만 해당)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이 허용된 공사만 해당) 제출기한은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입니다. 개찰일 당일날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기공사(소방공사 가 포함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o 공통

: 전기공사업 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한 자.

(단, 소방시설 공사업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가능)

o 소방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

: 전기공사업 법에 의한 전기 및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의한 소방 시공능력 공시액이

각각 추정가격 이상 인 자

o 소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

: 전기공사업 법에 의한 시공능력 공시액이 전기 추정가격 이상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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