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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남원교육청 관내 차량 유류단가 구매 낙찰자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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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전라북도남원교육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3.03 | 조회수 | 1074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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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교육청에서 관내차량 유류단가 구매공고를 하여 3월 2일 낙찰예정자 결정되었으나, 공고문상
에 중대한 하자로 낙찰자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낙찰자 : 부영주유소 -사유 : 공고문상에 이동저장탱크로 직접 학교 주차장에서 주유한 내용으로 공고되었으나, 위험물관 리법시행규칙제49조 별표 8호에 의하면 이동저장탱크로 직접 자동차에 주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이는 공고문상에 중대한 하자로 입찰 전체를 취소함. -붙임 : 당초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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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유류단가계약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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