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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용역 제한입찰 추가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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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3.07 | 조회수 | 1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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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설명 추가사항
- "감리대가 산정을 위한 공사비"와 "감리기간" 은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계약자는 건설공사 착공후 최종 예정가격 확정 1개월 이내에 예정가격(지급) 자재비 포함)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및 실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감리인월수와 감리기간을 산출하여 설계변경하고 적정감리비로 대가를 조정 하여야 합니다. 2006. 3. 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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