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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2023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예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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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3.08.01 | 조회수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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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1. 공시일자 : 공시일자 : 2023.07.31.(월) ※적용일 (공시효력 발생일) : 2023.08.01.(화) 2. 공시항목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2022년도 실적, 직접시공금액,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보유기술자 수 3. 공시장소 : 우리 협회 홈페이지(fma.or.kr) 의 “정보” → “업체정보” → “회원사 검색” 란에 게재 4. 아울러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는 2023.08.01.(화)부터 협회 홈페이지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 기재 장소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및 시도회 사무국 ※ 시도회 주소는 협회 홈페이지(www.fma.or.kr) 참조 6. 기타 안내사항 - 1억원 이상의 물품제작, 납품실적이 건설공사로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건설공사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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