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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에스컬레이터/자동보도 핸드레일 단가구매 설치사업" 관련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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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3.14 | 조회수 |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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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자동보도 핸드레일 단가구매 설치사업"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이 상세공지합니다. 입찰참가자격중 "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당해 사업의 경우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승강기보수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수업의 등록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에 대해서도 구매규격서에 관련법규를 명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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