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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령권관리단 해수담수화시설 긴급복구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등록공고
기관명 한국수자원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03.20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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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지정 목적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해안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수도사고 발생 및 설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등록자격요건

2-1 긴급복구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

등록 신청일 현재 인근 시(충청남도, 전라북도, 대전시, 경기도)에 주된 사업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기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나. 토목공사업

다. 토목건축공사업

2-2 수리업체 자격요건

가.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수리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해수담수화시설 등의 수리(제작)공장을 보유한 업체

다. 해수담수화시설 등의 제작 또는 수리를 위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업체



3.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지정 절차

가. 신청서 배부기간 : ‘06. 03. 20. 09:00 ~ ‘06. 03. 27. 18:00

나. 신청서 접수기간 : ‘06. 03. 20. 09:00 ~ ‘06. 03. 30. 18:00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06. 04. 14. 업체개별 통보

라.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해수담수화과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선정기준 및 업체수

가. 긴급복구 협력업체

우리공사 등록업체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기본인력, 장비보유현황을 심사평가후,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수도사고 발생 시 장비인력대기, 출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2~3개 업체를 선정하여 협력업체로 지정

나. 수리업체

우리공사 등록업체선정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항목별 배점의 60%이상 획득한 업체 중 높은 점수순으로 설비사고 발생 시 장비인력대기, 출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2~3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리업체로 지정



5.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및 수리업체 운용

가. 우리공사 수도사고 및 계획단수 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운용합니다.

나. 기타 세부내용은 보령권관리단 해수담수화과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충남 보령시 웅천읍 평리 517-2번지

- 전화 : (041) 939-1290~3 (담당자 : 변창식)

- 홈페이지 : www.kwater.or.kr (보령권관리단 http://boryeong.kwater.or.kr)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첨부파일 2006032025716-긴급복구협력업체등록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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