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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업체이용약관개정안내(4/1,변경공고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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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4.03 | 조회수 | 940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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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06 - 4호(2006. 4 . 1.)와 관련하여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달업체 이용자께서는 업무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주요 개정내용 - 변경공고 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완료된 입찰자는 변경공고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ㅇ 적용시기 : '06.4 1일 이후 입찰공고게시분부터 적용 * 상세 개정내용은 붙임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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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업체이용약관개정.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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