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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안내
기관명 조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04.05 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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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897호, 2006.02.10)」

제5조제4항제2호‘나’목‘(4)’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2005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06. 04. 06일 입찰공고분(일괄·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이 2006. 04. 06일 이후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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