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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목포항도여자중학교 공유재산(매점)입찰공고 유상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공고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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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전라남도목포교육청 목포항도여자중학교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4.12 | 조회수 | 9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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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도여자중학교 공유재산(매점)입찰공고 유상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공고 사용허가조건 제4조(사용료의 납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제4조(사용료의 납부) 낙찰자는 제3조의 사용료를 학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2006. 5. 12 - 2007. 5. 11(1년간)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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