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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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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4.26 | 조회수 | 1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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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자격을 갖고 입찰에 참가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존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는 2006.4.30일로 유효기간 만료되오니,관련업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를 갱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효입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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