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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조달(계약)] [안내] 물품 전자계약시 직인지정 절차 개선 안내(5/8일)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05.10 조회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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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나라장터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시 직인을 지정하는 기능이 물품구매와 시설업무의 경우,

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일한 절차로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 아 래 ==

[종전]

- 물품 : 계약서 초안 송신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 시설 : 계약체결 통보 최종안 송신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개선]

- 물품, 시설 : 계약체결 통보 최종안 송신 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ㅇ 시행일시 : '06. 5. 8(월)부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직인지정절차개선화면.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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