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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자조달(계약)] [안내] 물품 전자계약시 직인지정 절차 개선 안내(5/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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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5.10 | 조회수 | 1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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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나라장터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시 직인을 지정하는 기능이 물품구매와 시설업무의 경우, 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일한 절차로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 아 래 == [종전] - 물품 : 계약서 초안 송신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 시설 : 계약체결 통보 최종안 송신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개선] - 물품, 시설 : 계약체결 통보 최종안 송신 시 직인 첨부하여 송신 ㅇ 시행일시 : '06. 5. 8(월)부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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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인지정절차개선화면.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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