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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남해선 123.1k 통로암거 확장공사 관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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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5.15 | 조회수 | 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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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공고 제2006-6054호의 관련입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발주된 남해선 123.1K 통로암거 확장공사 와 관련하여 공고문 제5조 바항의 “적격심사(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 “적격심사(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로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5조 바항의 작성내용은 입찰참가자격의 보완(시공능력합산) 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내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055-250-7221(2)로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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