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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액물품 구매절차 간소화 한다
기관명 조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05.17 조회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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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 구매절차 간소화 한다



가격조사·예정가격작성 등 생략 …조달요청 폭주 원인

조달청(청장 진동수)이 소액물품의 구매절차를 간소화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3천만원 이하 소액물품의 조달요청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수요기관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적격업체를 추천하도록 요청하던 것을 조달요청시에 수요기관에서 여성기업등 사회적 약자기업 등을 추천하도록 계약대상자 선정절차를 개선했다.



또 최저입찰로 집행돼 가격조사 등의 효과가 적은 나라장터 ‘전자견적경쟁입찰’은 가격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배정예산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집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품 500만원,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 구매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 204호)의 시행으로 소액물품 조달 요청은 전년대비 75%나 증가했다.



현재 선임팀원 또는 지방청 팀장에게 부여된 개별업체와의 2천만 원 이하 수의시담 집행 기초가격(예정가격) 작성 전결권도 6급 이하 계약담당직원에게 위임시키고, 팩스 또는 대면으로 집행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던 복수업체 대상 수의시담은 전자시스템을 개발하여 6월부터 전자적 처리에 들어간다.



한편, 조달청은 지방화·분권화에 부응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자율 구매 범위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왔으며 지난 2월 7,000만원으로 되어있던 구매 위임 범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문의:구매제도팀 송왕면사무관(042-481-7232)

정리:홍보관리팀 유정근(jkyoo@pps.go.kr)

등록일 : 2006.05.17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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