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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남해선 123.1K 통로암거 확장공사
기관명 한국도로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05.23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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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공고 제2006-6054호의 관련입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발주된 남해선 123.1K 통로암거 확장공사

와 관련하여 공고문 제5조 바항의

“적격심사(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

“적격심사(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로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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