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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업체 신용평가 정보 자동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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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6.19 | 조회수 | 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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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시설공사 PQ 및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종전에는 「 업체 → 신용정보업자 → 업체 → 조달청 」의 과정을 거쳐 신용평가등급이 조달청 DB에 등록되었으나 □ 이번 6.15부터 조달청이 신용정보업자의 등급평가 자료를 직접 on-line 제공 받아 「 업체 → 신용정보업자 → 조달청 」으로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 각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자사의 등록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가 다음에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2006년 7월 1일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200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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