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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투찰대행시에는 7월부터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06.13 조회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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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를 맡기고 투찰대행을 하는 행위가 7월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음성적으로 투찰대행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문의를 주신 고객님들이 계시오나, 이러한 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오니, 비드큐 고객님께서는 참조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차단한다



조달청, 7월부터 불법대여시 형사처벌

소액공사도 시공경험 평가 등 제도 개선




□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 온라인 거래의 인감이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 조달청(차장 박혁진)은 정통부와 협의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한 자 뿐 아니라 대여해 준 자도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해 브로커나 하나의 업체가 복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발생, 전자거래에 있어 안정성․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가격에 의한 약식평가만 이루어지는 소액 시설계약 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오는 11월부터 소규모 공사(3억원미만 ~ 1억원이상)도 시공경험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키로 했다.

- 시공경험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페이퍼컴퍼니 설립 → 인증서 대여 → 낙찰 → 실시공회사에 하도급’의 불법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반면 대형공사의 경우 가격 외에 시공경험 등 다각적인 사전/사후 평가가 이루어져 인증서 불법대여가 상대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 조달청은 그동안 공인인증서 불법대여가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사전적발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안책을 강화해 왔다.



◦ 하나의 입찰에는 기업별로 독립해서 한 번만 참가하여야 하나, 컴퓨터 파일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특정인에게 대여해 대신 투찰하도록 하고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입찰을 방해하거나, 낙찰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소액공사 등 일부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



◦ 이를 막기 위해 ‘05년 1월부터 동일 PC에서 동일 입찰에 2건 이상의 참가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고,



◦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05년 9월부터 인증서 부정사용 행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 바 있음

□ 구자현 전자조달본부장은 “7월부터 처벌이 강화되면 일부 소액시설공사 입찰에서 이루어졌던 공인인증서 불법대여가 사라질 수 있을 것 ”이라며, “인증서는 악용되는 경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만큼 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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