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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개정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06.29 조회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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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적격심사기준이 2006. 6. 2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은 2006년 7월 3일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공사부터 적용되오니 비드큐 회원님들께서는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6]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공사부터 적용하며, [별지#6]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동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의 평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별지#6]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주요개정내용



1.경영상태부문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로 평가

추정가격 500억이상 : 2006년 7월1일

추정가격 500억미만 100억원이상 : 2007년 7월1일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업종의시공비율 10%미만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는 92점이상(투찰하한율 79.995%)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



4. 대안입찰

추정가격300억미만 : 적격심사 실시

추정가격300억이상 : 최저가낙찰제



5. 시공경험 평가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최근5년간 공사실적)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0)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최근3년간 공사실적)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



6.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최근년도부채비율 : 22.0점

최근년도유동비율 : 21.0점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 8.0점

영업기간 : 2.0점



7. 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2007년 1월부터 적용)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최근3년간 공사실적 (신설)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ㅇ 경영상태 평가(5점)

최근년도 부채비율 : 3점

최근년도 유동비율 : 2점

특별신인도 삭제



8. 추정가격 1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천만원미만,전문공사는 7천만원미만)인 공사

적격심사기준 신설




■ 전문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 규정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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