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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드큐 적격심사 서비스 개정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07.03 조회수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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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6월 28일 개정된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맞춰 비드큐 적격심사 서비스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자 : 2006. 7. 3일 입찰공고분부터



■ 200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안내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06. 7. 1일 입찰공고분부터



가스시설시공업(1종),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건설업

○ 적용일자 : 2006. 7. 3일 입찰공고분부터



※ 비드큐 고객님께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격심사 서비스의 경영상태/실적관리 메뉴를 통해 실적을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자료는 지식큐의 일반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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