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비드큐 적격심사 서비스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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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7.03 | 조회수 | 1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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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6월 28일 개정된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맞춰 비드큐 적격심사 서비스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자 : 2006. 7. 3일 입찰공고분부터 ■ 200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안내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06. 7. 1일 입찰공고분부터 가스시설시공업(1종),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건설업 ○ 적용일자 : 2006. 7. 3일 입찰공고분부터 ※ 비드큐 고객님께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격심사 서비스의 경영상태/실적관리 메뉴를 통해 실적을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자료는 지식큐의 일반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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