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조달청 PQ 경영상태평가 관련 안내 | ||||
|---|---|---|---|---|---|
|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09.05 | 조회수 | 863 | |
| 링크주소 | |||||
|
최근 PQ심사에서 경영상태평가와 관련하여 부적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PQ신청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 -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등(입찰자 선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10조 제2항> ㅇ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분담이행 포함) - 부적격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3항 제1호> ※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를 평가하므로 PQ신청 시 구성원 전체의 평가자료를 제출(등록) 하여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