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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PQ 경영상태평가 관련 안내
기관명 조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09.05 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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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Q심사에서 경영상태평가와 관련하여 부적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PQ신청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

-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등(입찰자 선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10조 제2항>



ㅇ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분담이행 포함)

- 부적격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3항 제1호>

※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를 평가하므로 PQ신청 시 구성원 전체의 평가자료를

제출(등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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