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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말소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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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3.11.03 | 조회수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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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1328호(202.12.29.) 제2조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전환
세부기준」제정(‘21.7.1.)에 따라 ‘24.1.1.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말소되며,
또한 ‘24.1.1.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3.12.31.이전 입찰공고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계약체결은 반드시
'23.12.31.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입찰공고, 심사, 계약체결 기간 등
행정소요일정을 감안하여 입찰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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