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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차지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10.31 조회수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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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7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은 2006년 11월 20일 입찰공고부터 적용됩니다.



1. 300억 이상 적격심사기준 삭제

[개정사유]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인한 적격심사대상 제외



2. 문화재수리업, 지하수개발공사업이 기존에 일반건설공사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었으나 개정 후 전문건설업으로 포함



3. 실적신인도(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1배이상) 항목 삭제



4.적격통과점수 개정사항

[기존]

-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85점

- 추정가격 300억 이상 1천억원 미만 90점

- 추정가격 300억 미만 95점



[변경]

- 추정가격 300억이상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 이하 92점(79.995%)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95점(85.495%)



5.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일반건설공사의 적격심사에만 적용)

[기존]

입찰일(투찰일) 전일 현재 기술자 미보유시 감점처리



[변경]

기술인력이 퇴사 후 입찰공고일 5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단 적격심사시 서류제출 마감일전까지 기술인력을 보유 하여야 함(미보유시 감점처리)



[개정사유]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기한 인정



6.실적인정기간 변경



[기존]

최근 3년간 실적 인정기준(최근3년도 평가)

예) 2006년 10월 31일 입찰공고의 경우

실적인정기준 :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



[신설]

실적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기준을 변경 4년 미만과 4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2007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case 1) 입찰공고일이 2007년도 2월 28일까지 발표된 공고의 경우



[기존] 기준 적용(실적인정기준: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



case 2) 입찰공고일이 2007년도 3월 1일에 발표된 공고의 경우



[신설] 기준 적용 (실적 인정기준 : 최근 3년간 2003년도,2004년도,2005년도 실적적용 + 2006년도 실적+ 2007년도 2월 28까지의 실적)



※ 3년간실적 +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실적으로 인정

단, 추가 인정되는 2006년도 실적과 2007년도 실적은 계약 발주처로부터 받은 시공실적증명서를 필히 첨부하여 심사받을 발주처에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본 기준은 추정가격 10억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개정사유]최근 시공한 부분까지 실적인정 확대



7.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 미만 기준으로 통합, 투찰하한율 상향조정 됨.

[기존]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87.745, 1.5억원 이상 86.745

[변경]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7.745%



8. 접근성 적용 기준 변경

[신설]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1억원미만)접근성(+0.2점)은 전과 동일합니다.



[개정사유]소액공사의 해당시군업체 참여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전문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 규정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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