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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가기준금액 오류사항 정정
기관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6.11.21 조회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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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본부에서 2006.11.14일자로 입찰공고(NO.20061113632-00)한 "계산택지∼박촌동간 도로개설공

사"의 공고문 제8항 라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금액"을 정정합

니다.



당초 5,190,842,670원 → 정정 5,801,102,670원(증 610,260,000원, 부가세 및 시험비 포함),



그리고, 현장설명 참가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수기로 신청을 받습니다. G2B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신

청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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