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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평가기준금액 오류사항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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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6.11.21 | 조회수 | 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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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본부에서 2006.11.14일자로 입찰공고(NO.20061113632-00)한 "계산택지∼박촌동간 도로개설공
사"의 공고문 제8항 라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금액"을 정정합 니다. 당초 5,190,842,670원 → 정정 5,801,102,670원(증 610,260,000원, 부가세 및 시험비 포함), 그리고, 현장설명 참가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수기로 신청을 받습니다. G2B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신 청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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